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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종료]★ 2022년 5월 23일 ~ 대면 접촉 면회실시 연장 안내사항 공지일 2022.05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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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정부지침에 따라 5/23일 부터  대면접촉 면회가 연장 되었습니다

구청 지시사항에 따라 사전예약을 통해 진행하오니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사무실로 연락주시면
일정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○ (기간) ’22.5.23(월)~, 별도 안내 시까지

*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 가능

※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
1.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* 또는 일반 신속항원검사(면회 당일 현장 확인)을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* 음성은 종이증명서, SNS/문자 통지서를 요양시설 관계자에게 제출
*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
*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, RAT검사 제외

2. 마스크(KF94, N95)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면회객이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
① 전파 차단을 위한 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한 경우
*면회객이 미 확진자인 경우 3차 접종 이상 가능 (48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필수)
*면회객이 기 확진자인 경우 2차 접종 이상 가능 (48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필수)
*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
*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면회 가능
②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면회일 기준으로 3일 전부터 90일 이내에 격리해제 된 경우

4. 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*를 통해 확인합니다
*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(COOV앱),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
5. 면회객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여부는 격리해제서를 통해 확인합니다.
* 종이증명서, SNS/문자 통지서 등
6.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, 체온측정,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.
7. 코로나19 의심 증상(발열, 인후통, 기침 등),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.
8.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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